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품종보호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조경수 생산자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전국에서 모여 들었다.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창옥)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가 공동 주최한 ‘조경수 종묘·품종보호 워크샵’이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김창옥 회장은 "최근 제·개정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제도와 농업유전자원법을 이해해 경쟁력 있는 조경수 생산과 품질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모든 조경수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품종보호제도와 농업유전자원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우량 품종의 조경수 생산과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김태수 원장은 "9월 10일에 문을 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 종묘의 생산·유통·이용의 각 단계별로 품질 인증 및 우량종자를 육성함으로써 불량 종묘를 원천 차단하고,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업유전자원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해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가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종보호에 대한 육종가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산림청 자원육성과 박광서 주무관은 ‘종묘·품종보호 정책방향과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 제도’를 통해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품종보호 전략이므로, 신품종을 개발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과 점차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규식 심사관은 ‘종자산업법 및 품종보호제도’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종자산업법의 3대 정책으로 품종보호, 품종성능관리(국가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보증을 설명했다. 또한, ‘품종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라고 언급했고, 내년부터는 조경수를 포함한 모든 식물에 확대해서 적용된다.

김용율 박사는 ‘농업유전자법 및 산림 유전자원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식물자원에 대한 원천적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 예를 들어 원산지가 인도인 목화씨를 국내에 가지고 올 경우 이제는 그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국제사회의 변화를 전달했다.

국림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심사관은 ‘신품종개발 및 품종보호 서식작성’을 설명하면서,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품종보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해 품종관리센터나 국립종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농업유전자원법 시행에 따른 산림유전자원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WTO/TRIPs, UPOV 협약에 따른 품종의 지적소유권 적용으로 인한 시행 초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과 지도방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참석자들은 요청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