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최저낙찰제를 보완하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등에 대비하여 충분히 계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공공공사 중 2001년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던 것이 2004년에는 500억,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장점은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정부의 예산절감을 꼽을 수가 있으며, 단점으로는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단점을 더 살펴보면 원청에서의 저가수주가 잦은 설계변경과 협력업체 쥐어짜기 및 예산절감을 하다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공공연한 원망의 목소리로 힘없는 하도급자에게서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 내년이면 1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최저낙찰제가 적용이 될 예정인데
중소건설업체와 지방업체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특히 조경공사는 300억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인데 이 선이 깨진다면, 살아남을 업체가 몇 개나 되겠냐고 걱정을 하는 업체들이 많다. 조직과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실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출혈적인 낮은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는 빈도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중소건설업계는 동일 가격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대형업체에서는 적어진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인 전문공사업과 자재 생산업계에 낮게 책정된 실행에 맞도록 요구되어지는 가격으로 맞추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 현재의 입찰제도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도산한 중소업체가 많은데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 최저가낙찰금액의 하향 조정은 거의 사형선고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융통성있는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주택경기가 안좋을 때와 과열될 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던 것처럼 최저가낙찰 금액의 하향조정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저가수주를 하다보니 과다투입을 해서 국가살림에 보태주는 일을 하였다는 어느 중소건설업체 대표의 하소연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된다. 그 중소업체에도 고용창출의 역할과 관련 제조업의 소중한 거래처이며 국가 재정의 귀중한 납세자라는 선순환적인 연결고리가 단단히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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