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조경기사 시험과목을 기존 6개 과목에서 5개 과목으로 조정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조경사’ 과목의 흡수통합안에 대해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진상철)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통조경학회는 지난 14일 상명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차기회장인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경사 과목이 독자적인 과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경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담은 전통조경학회의 의견서와 교육자, 학생, 연구원, 실무자 등 150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함께 산업인력공단에 이달 말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날 최기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경사는 전통조경학회의 정체성, 나아가 학회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공단에 조경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시켜 시험과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경기사 시험과목 조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통조경학회를 비롯해 한국조경학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왔다.

논의과정에서 과목 통폐합에 조경사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전통조경학회에서 조경사 과목의 존치를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진상철 회장은 “학문의 기초인 역사를 시험과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경사 과목이 조경기사 시험에 독립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조경기사 시험과목 조정에 대한 민원이 수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목 조정은 불가피해보인다”면서 하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어떠한 과목이 통폐합이 되든지 해당 과목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다른 과목과 통합 되는 것”이라며 과목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확대 해석임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또 “학회에서 의견서가 올라오면 과목별 교수와 관련 학회장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조율과정을 거치게 되며, 조율된 안에 대해서만 직종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면서 다만 “토론의 자리에서 입장차가 커서 조율이 안되면 유보될 수도 있다”고 말해 공단 내에서 임의적인 안을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안의 결정과 시행과정은 조율과정과 직종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이 결정이 되면, 입법예고를 통한 법 개정과 더불어 출제기준 마련, 협의과정, 유예기간 등을 거쳐야 하므로 결정된 안의 시행시기는 최소 3-4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조경기사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에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론 등 6개 과목을, 실기시험은 조경설계 및 시공실무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기사 시험과목의 경우 5년전 ‘건축사’가 ‘건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이 경우 ‘건축학 교육인증제도’를 통해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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