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고통을 호소하여도 6.25전란 이후의 지금까지의 공적에 대하여 국민적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하여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그렇고 열사의 나라에서 이룩한 사막의 기적이 그렇고 월남파병을 통하여 만든 경부고속도로가 그렇다. 이런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국민들이 세계의 달인(達人)이라고 감히 칭송하고 싶다.

그러한 달인의 칭호가 ‘생활의 달인’이란 TV프로그램에서 관심을 끌고 한 개그맨은 혹독한 자기노력으로 개그 프로그램의 ‘달인’이란 코너에서 오랫동안 감탄과 재미를 자아내고는 지난 주에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적 속에서 산림녹화의 기적을 이룩한 ‘조림의 달인’을 다시 기억해내며 그 공로를 크게 치하하고 싶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국근대화를 제창한 ‘임업보국’의 의미를 실천한 산림공무원과 전라남도 장성의 편백림을 조성한 춘원 임종국님을 비롯한 독림가(篤林家)들의 달인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헐벗은 산림을 울창한 숲으로 바꾸어 성공한 조림이 지금 도시로 진입을 하려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 법은 새로운 영역의 창출이 아닌 기존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상망측한 법 개념으로 등장을 하였다.

지난 7월에 국회 김효석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준비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였고 그를 근간으로 ‘도시숲 법률안’ 이 마련 되었다.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는 당시에 제시된 법률안에도 없었고 논의도 없던 내용이 법률안에 슬그머니 추가된 꼼수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도시숲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청장이 도시숲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 유지관리 업무의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기술발전을 위하자는 자격제도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는데 토론회 이후에 제시된 제정법안에서는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로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법률안 제24조 (도시숲의 이용활성화)가 (도시숲사업의 활성화)로 둔갑되어 ‘도시숲의 운영’이 아닌 ‘도시숲의 조성’에 필요한 조사.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방제.식생.토양.시설물의 유지 관리, 이용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용, 홍보, 마케팅까지 사업의 범위를 끼워놓고서 위탁 시행자로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임업후계자‘또는 ’독림가‘ 등으로 하는 내용이 갑자기 추가되었다. 

토론회에서 발표되지도 않은 내용을 법률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것 자체도 의문이거니와, ‘법이 발인된 후 입법조사처 검토과정에서 추가되어, 삭제를 요구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는 산림청의 답변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점 역시 행정의 달인이 보여주는 모습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꼼수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에 빠져 있다. 논의도 안된 내용을 슬그머니 법률안으로 집어 넣은 것이 또 다른 꼼수로 보여져서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과 소통을 하는지 심히 염려가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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