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천시는 공공시설물의 기능성, 편리성, 다양성,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을 공포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디자인 시행규칙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용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이하:도시환경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고 디자인에 대한 질적향상을 위함이며,이를위해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위원회(이하 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디자인위원회는 도시환경시설물의 디자인, 시민제안사업의 선정을 통해 공공을 목적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기준은 공공의 가치와 목적 구현, 역사ㆍ문화ㆍ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예술성ㆍ창의성ㆍ쾌적성과 친밀감, 지속가능성 및 과학ㆍ자연과의 조화라는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디자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의원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등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순수 시민모임으로 지난 6월 발족한 제천시건축ㆍ문화ㆍ공간디자인시민위원회의 김대환(44세)씨가 맡고 있다.

이 밖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제안사업으로 제출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이용하기 불편하고 미관도 보기 좋지 않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기능적인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자인심의를 제도화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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