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화도 사회적 ‘권리’로서 공공 복지서비스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 문화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지리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은 더욱 친근하고 섬세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복지사란, 문화복지를 일반 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중 제도적으로 인정된 인력. 곧 자격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전국 문화시설·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돼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 ▲소외계층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 파악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각종 문화복지 사업 관리 ▲지역 일반 기업 등의 여가설계·여가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부로부터 의뢰받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와 종사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과 전북에서 1월 말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문화예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회복지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없어 그간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종전까지는 사회복지사와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해 오고는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만 그쳤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이렇게 양성된 문화복지 전문 인력들은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에 실제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문화복지사’ 제도화에 앞서 그 방향성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정부의 문화복지 증진 의무와 문화바우처 지원 근거’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 신청은 1월 13일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cti.re.kr)에 게시되는 안내문에 따라 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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