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어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공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1999년에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GBC)가 결성된 이래 많은 친환경 건축물이 탄생되어 LEED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인증 건축물들이 양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LEED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들이 속속 탄생되고 있다. 녹색빌딩, 저탄소정책,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방향 중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건물에서의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하며 그린빌딩 인증제도라고도 한다. 그 대상은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건축물 등으로 모든 용도의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5년 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지속적이며 발전가능한 친환경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신축과 유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법이 마련되어서 건축물의 에너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정보체계구축,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센터지정, 에너지소비총량 설정, 에너지소비총량설정 및 에너지소비 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녹색 식물과 조경을 위한 공간 조성과 유지에 대한 범위가 누락되거나 소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으로 비춰져서 유감으로 여겨진다.

친환경건축물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쾌적하고 밝은 녹색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함께 적용되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지속가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데 각종 세금 지원제도, 기술지원, 자금 융자, 건축물과 녹색조경공간을 관리하는 제도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조경 공간에 대한 세부시행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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