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가 국내에 자리매김을 한지도 40년이 다돼가고 그동안 많은 발전과 공헌을 했으며 질 높은 국민건강복지공간을 제공했다는 사명과 보람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조경관련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조경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등록하여구성원으로 되어야 한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조성 등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데 수행과정 측면을 보면 기획 설계 시공 관리를 하는 일이며 건설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경공사업이 생기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업무를 조경전문가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경관련 업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업에도 진출하여 많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조경에 대하여 조경공사업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는 조경전문 국가직공무원이 아직 채용이 안되고 있다. 비록 특별한 공사에 대한 파견형식의 업무수행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조경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과 조경을 리드해줄 인력이 없다는 것은 조경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조경을 단순공사로 인식하여 조경이 주관이 되는 턴키나 대안입찰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발주방식을 생각해주지 않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가 수 십 년 동안 지속되므로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조경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조경정책을 담당할 국가직 조경공무원 구성을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가 안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경직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사이에 산림청에서 조경직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조경관련 업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림에 대한 업무에도 필요가 생겨서 산림조경직 공무원이 신규 채용되어 일선 업무에 투입이 된다.

조경에 관련된 업무가 산림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도시와 농촌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토목 건축의 하부 업무로 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 우리나라에 조경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어 미국에서 근무하던 조경전문 공무원을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영입하여 조경정책을 시작 했는데 아직도 국가 정책차원의 조경정책이 조성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은 녹색국가를 꿈꾸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중요한 숙제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들이 한류를 연호하며 찾아오게 하려면 국가차원의 조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이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 더 이상 건설업 관련 국가 조경직 공무원의 채용이 늦춰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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