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건축허가시 텃밭설치를 의무화하는데 조경시설 면적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해서 조경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후 세미나 등을 통하여 텃밭을 포함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있었고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발전적인 모델을 정해가는 모습이 다각도로 보고가 되고 있다.

지난주에 서울시는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고 예정대로라면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시농업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도시농업을 하지 않으면 마치 선거에서 뒤쳐질 것 같은 위기감까지 느끼면서 급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시농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게 되고 도시농업을 해석하는 내용에 따라 경제, 농업, 공원녹지 등의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그야말로 도시농업은 동네북이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를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움직임을 모아서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작은 규모로 하여 구좌를 분양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회원중심으로도 운영하는 등 비영리, 여가 및 생활환경개선, 주말체류 농장형, 시민농원, 커뮤니티가든, 생태농업 등의 형태로 도시농업이 운영되고 있다.

텃밭을 일구는 기대효과는 작은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비롯하여 운동이 부족한 도시민에게 육체적 움직임을 하게하고 살아 성장하는 식물과의 교감에 의한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으로 공동체의식과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의 순기능이 매우 많다.

그런데 텃밭에 대한 구성요건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착화시키는 것은 자칫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조경시설은 1년 내내 존재와 존치가 가능하며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텃밭은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는 채소의 다양성과 재배기간의 한계 그리고 재배관리 등의 문제로 사시사철 운영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수기나 유지관리 소홀로 맨땅으로 방치되는 경우에 법으로 관리할 방법도 문제이다.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관련부서와의 조율없이 일방적인 시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조경시설에 대한 해석의 파급이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도 감안해 본다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논설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