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 법 개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에 대한 어떠한 집행이나 변화가 없으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해제가 된다. 그간에 2년이 흘러서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을 하게 된다.

아직 미집행 비율이 80% 정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면 남은 8년의 세월은 너무 짧게만 보인다. 지금의 의사결정권자나 고위 책임자는 퇴임 후의 일이므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해결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중차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부산시에서 미조성공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이미 추동근린공원의 미조성된 공원조성을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을 성사시킨 바가 있다.

의정부시는 또 다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직동공원의 미개발부지를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의정부시청 뒤편에 위치한 직동공원의 86만4천여㎡ 가운데 11만2천여㎡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 가능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미개발부지 66만여㎡에 공원을 조성하여 이 중 70% 이상을 의정부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부지 일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 공포되어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 이미 이러한 사실은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공원의 해법에 대하여 조경계에서는 해외사례도 소개하고 국내에도 적당한 해법이 제시했으나 부산시와 의정부시 이외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앞으로 8년의 세월은 결코 길지가 않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당 부서에 장기미집행공원팀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 미집행공원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8.4f㎢)의 97배나 되는 광대한 면적이고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50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집행공원의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복지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법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관심의 집중을 받지 못하고 예산 탓을 하면서 그저 먼발치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격이다.

장기미집행공원조성에 대한 전담 팀이 구성되어서 민간과 함께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상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관과 민간의 유착과 상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장기미집행공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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