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정보를 잠시만 검색이나 조사를 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보공유 능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든다. 환경재해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도시농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제도적인 지원이 일방통행식의 행정과 법이라면 반대급부적인 손실은 역시 국민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도시농업의 장소 중에 ‘텃밭’은 매우 큰 역할과 중요한 장소가 된다. 그동안 텃밭은 도심의 빈땅이나 도심 외곽의 유휴지에 위치하여 작게나마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텃밭은 자연발생적인 형태를 취해왔고 친근한 도시민의 커뮤니티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이러한 ‘텃밭’의 좋은 이미지와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조경시설’의 종류에 ‘텃밭’을 명기하여 도심지 내 ‘텃밭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조례개정의 사전 의견조율 과정으로 조경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물었고 관련단체 모두가 ‘조경시설’의 종류에 ‘텃밭’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그 의견은 묵살되고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의 종류는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으며 ‘텃밭’은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텃밭의 개념이나 관리체계 및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조경시설물에 속하는 휴게, 여가, 수경시설 등과 생태적시설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4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늘상 이용할 수 있는데 ‘텃밭’은 경작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나대지로 존재하게 되고 경작시에도 일부 시민만이 점유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준공되는 건축물에서 조경면적에 텃밭이라고 정하여 밭고랑을 파놓고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서 조경공사를 완료했다고 한다면 조경면적은 인간이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도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법에 강제한 의미는 찾기가 어려워진다.

‘텃밭’이 벤치나 파고라 등을 대체하는 경우가 외국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당초 ‘텃밭’의 의미는 놀고 있거나 버려진 땅에 경작을 하는 것이였는데 이를 기존의 조경시설물 설치면적을 할애하여 대체하는 것은 텃밭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다고 본다. ‘텃밭’은 조용히 지역주민이 평화롭게 경작하는 곳이어야지 공동의 재산 위에 일부 참여주민만이 참여하고 누리는 새로운 분쟁의 장소로 되어서는 안된다. 텃밭은 유휴지 이외에도 아파트 발코니, 건물 옥상 등의 가용용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조경시설물이 없어지고 ‘텃밭’만이 나대지로 남아있는 황량한 겨울을 상상하면 ‘텃밭’이 조경시설물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명분은 더욱 분명하다.

 

논설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