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농협지역본부에서 10일 전북지역 13명의 단위조합장들로 구성된 '전북조경수묘목사업조합장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경수 재배 시장에 지역 단위농협들이 조경수 사업을 조직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전북농협지역본부는 13개 지역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전북조경수묘목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이희창, 삼례농협 조합장)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 조합을 중심으로 조경수 재배 및 유통시장에 농협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탄을 터트린 셈이다.

그동안 지역농가 중심으로 꾸준히 조경수를 재배해 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 이번에 발족된 협의체는 그동안 농협에서 다뤄오지 않았던 조경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 마련 ▲자금지원 ▲판로확보 등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활동방향을 잡았다.

이에 앞서 당장 조경수 담당부서 조차 마련되지 않은 농협중앙회에 조경수 시장 진입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데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이날 발대식에 김창수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장이 직접 참석해 회원들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차후 조경수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농협 측이 조경수 시장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시장 규모’를 꼽을 수 있다.

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경재 생산량이 2010년 기준으로 1억1032만본, 매출액 759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조경수가 6977억 원으로 9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내 조경식재공사가 2006년 1조4712억 원에서 2011년 2조3133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조경수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조경수 시장은 산림자원법 등과 관련해 산림청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금융 측면에서는 산림조합을 통해 농가 자금대출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산림조합이 조경수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전북농협에 따르면 조경수 시장이 큰 폭의 성장하고 지역 재배농가도 꾸준히 늘었지만 농협의 조경수 판매액은 지난 2010년 기준 200억 원으로 국내 생산액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조경수 시장이 업체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농협이 전문성 부족과 건설경기 흐름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철쭉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경수 최대생산지로 평가받고 있는 완주 소양지역과 정읍·고창 등 조경수 생산지가 폭넓게 분포돼 있는 지역이다. 전국 농협 중 조경수를 전북지역에서만 85%를 취급할 만큼 조경수 농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묘목 재배 시장 진입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협의체의 본격 발대식에 앞서 단위 조합장들은 조경수 사업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족으로 공감하고 의지를 표출해 왔다.

전북농협지역본부에서는 이번 발대식에 앞서 지난 10일 13개 조경수 생산지역 농협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수 묘목사업 사업설명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 향후 조경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늘어나는 기존 조경수 생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앞으로 농협이 조경수 사업에 새롭게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국 최대 철쭉 생산지인 완주 소양농협의 유옥희 조합장은 ‘조경수 재배는 임업이 아닌 농업’이라며 조경수 농가 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논과 밭에서 조경수를 소득작물로 재배하고 있다는 유 조합장은 “조경수를 산에 심는 조림사업이 ‘임업’이라면, 밭에다 심어 키우는 것은 엄연히 ‘농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통틀어 ‘임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조합장은 “2008년 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도 논밭에 심은 조경수를 농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산농가들이 각종 자금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임업용을 제외한 종자·묘목재배업을 농작물의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즉 산지가 아닌 밭이나 노지에서 이뤄지는 조경수가 임산물이 아닌 농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차원에서 사업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농가가 지원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조경수를 취급하는 지역농협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조경수 사업을 소홀히 취급, 농협이 조경수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한다는 단위 조합장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경수묘목사업협의체의 목표는 중앙회 측에서 적극 조경수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경수 묘목 재배 사업이 ‘농업’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동안 지원에 소외받았던 조경수 농가들이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달청, 주요 공사와 같은 주요 수요처와 직거래를 확충하는 등 조경수 판로 확보를 통해 조경수 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 창출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체들의 목적대로 농협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조경수 재배 시장 진입 뿐 아니라 시장 확대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전북지역 조경수 재배 농가 중 산림조합이나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지 않는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건설경기에 따른 시장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경수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금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체 측은 전북지역 단위조합장들로 시작된 이번 움직임이 전국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조경시장 진입을 위해 조경수 묘목사업 기반 구축에 나서기 위한 취지로 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조경수 인식 개선과 중앙회 참여를 이끌어 내고 조경수 판로개척이나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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