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함께 찾아온 환경파괴는 인간심리의 파괴와 범죄발생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범죄욕구를 저감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생겨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적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란 적절한 설계 및 건축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원리로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도시설계 계획에서부터 개별 건축, 자재, 품질관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절도, 차량범죄, 손괴행위 등의 범죄행위가 덜 발생하였으며 주거절도침입 절도 역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질러지기보다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논리를 개념으로 출발한 CPTED는 1970년대 미국에서 유래해 80년대부터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축 관계법령에 반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의 주무관청인 경찰청에서 정보와 지침을 마련하였고 주로 신도시에 적용하는 CPTED 기법을 개발하게 됐다.

최근에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신도시의 도시설계 이외에 개별 주거단지의 설계에도 확산 적용되면서 CPETD는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적용된다.

‘CPTED 인증’은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여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150여개 항목에 부합되는지를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 중에는 단지 내 조경과 관련하여 심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단순히 범죄예방과 연관된 기능적인 측면만을 충족한다면 조경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히 아파트 화단의 수목을 아파트 벽면에서 1.5 M 이상 떨어뜨려 범인이 조경수를 타고 침입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설계로는 조경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뉴타운건설 도시개발사업 신규개발지에 개념을 도입하더니 각 건설사마다 서로 앞다퉈 CPTED 인증 획득이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기존 개발지와 학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CPTED를 적용하고 있다.

조경수가 계절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배식 계획과 그 옆에 설치되는 시설물 그리고 산책로를 비롯한 동선이 범죄유발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CPTED 설계는 주거단지 설계 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녹색공간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은 범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여유로움을 가져다주고 기능적으로 안전한 녹지공간은 범죄유발의 단초를 사그러들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CPTED 설계기법은 조경디자인에도 적용되는 기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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