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

‘새만금 특별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상임위(국토해양위) 숙려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여야 의지에 따라 상임위별 숙려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국회 정기회기 또는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후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 20년이 흐른 2010년에서야 방조제가 준공됐고 이듬해에 이르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여야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고, 여야는 이를 사실상 수용해 이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등 173명(새누리당 88명·민주통합당 79명·비교섭단체 6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은 5일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에 법률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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