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환경복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제에 대처하고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작년에 6회에 걸친 지방순회 심포지엄과 국회 심포지엄을 통하여 국가공원 조성전략과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전략과 시민의 역할 그리고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이어 18대 국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쉽게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엄두를 못내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지역균형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실 예로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도시의 허파같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수익창출을 통하여 매년 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과 국가도시공원 관련한 법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다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을 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가도시공원의 탄생을 위한 조경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밑받침 되고 이를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의지가 표현되고 전직 국회의장까지 힘을 보태는 응원이 있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한 이유가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8개의 공원조성대상 중 22개소가 과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건교부, 국토해양부를 거치면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였고 공원조성을 위한 대안제시 및 공원용지 소유자의 상속세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지원 등 많은 제안이 나와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미집행공원의 부지매입비만 해도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단계적으로 15개 광역시·도에 1개씩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는 행위가 지금 발의된 국가도시공원 관련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11월 14일경에 상정되리라던 법률안이 아쉽게도 이번 정기국회를 또 넘기게 됐다. 합의사항과 시급한 것을 먼저 처리한다는 이유로 또 미뤄진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인간성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관광, 일자리창출, 문화, 집회, 축제의 장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생물종다양성 유지와 자연재해 방지 등의 몫까지 가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시급한 이유는 너무 많다.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아득해 보인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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