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에 발행된 제10호 한국조경신문에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없으니 맨날 뒷북…조경단체연합 구축 필요’ 제하의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당시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도시림’의 정의를 내리고 산림사업 종류에도 ‘도시림등 조성’ 법인 신설을 추진하는 중이었지만, 조경계는 모법이 통과되고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도록 알지 못해 뒤늦게서야 반발했으나 결국 시행을 막지 못하던 때였다.

기사에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조경계를 하나로 묶는 상설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흘렀지만 그 필요성은 여전하고 오히려 절실해졌다. 건축기본법 개악을 비롯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숲법, 공공디자인과 도시농업의 등장, 최근의 주택건설기준, 수목원법에 이르기까지 업역 침범사례는 반복되고 있지만 모니터링과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우선 업계의 이해를 조정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럴타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조경계에서는 한국조경학회장이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당연직 이사장을 맡게 돼 있어서 실질적인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6개 단체에 국한돼 있다는 발전재단의 태생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2년 단임제 임기의 조경학회장이 바뀔 때마다 발전재단의 수장 또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2008년 ‘도시림’ 사태로부터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3명의 이사장이 맡아왔으며 현 회장 임기 또한 다 했으므로 내년이면 새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컨트럴타워가 없으니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사업과 책임의 연속성마저 없는 상황이라 맨날 ‘뒷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역할의 발전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03년 설립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6개 단체만을 위한 조직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위기의 한국 조경을 대표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임기를 맞이하게 될 차기 한국조경학회장은 발전재단 이사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해서 재단과 학회의 고유 업무를 명료히 하겠다는 당선소감을 밝힌 바 있어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가칭)조경단체총연합’ 성격의 단체 구성도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놀이시설 업계에서는 조경계를 대표해 온 단체들의 리더십에 한계를 느끼는 분위기다.

놀이시설을 포함한 조경자재산업의 건강한 육성 및 보호는 조경계 전체의 선순환 고리의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사태에서 진지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함에 따라 정작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인지,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고나면 터지는 업역축소 및 침범 사례는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만큼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된 지 꼭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연말을 맞아 뜻깊은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전조경인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조경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축제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은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컨트럴타워’를 확보하는 일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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