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법 제정에 실패했던 ‘도시숲법’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산림기본계획의 변경과 함께 재추진하기로 지난 달 28일에 개최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본보 242호 보도)에서 알려졌다. 이미 예견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도시숲법 제정이 불발된 상태라서 재정비를 하여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도시숲법에 대하여 조경인들의 강력한 반대가 나온 이유는 도시숲이 기존의 산림사업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도시숲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조경계에서는 도시녹지조성사업 추진을 강 건너 불구경식이 되기 때문이었다. ‘도시숲운영관리사‘ 제도를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제정법안에서는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로 바뀌자 그동안 조경관련 기술자격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위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인원이 약 7만여명(기술사 312명, 기사 13,060명, 조경산업기사 11,508명, 조경기능사 45,194명, 21011년 말 기준)이나 되는 문제가 생겼고, 임학과 조경학의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고 업역의 중복에 따른 혼란 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다시 도시숲법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조경계의 요구를 넣으며 기존의 조경영역이 침범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조경업과 임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팽팽하게 반목이 되어오던 양쪽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녹색복지를 위한 새로운 법과 영역이 구축되는 셈이다.

이미 도시숲이라는 단어는 산림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용어로 국민들에게 인식화되고 있다. 어느덧 ‘도시숲’은 산림청이나 임업계에서만 전유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생활 속의 녹지공간의 의미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숲과 관련하여 ‘도시숲 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있다. 도시숲의 공간 사회적 특성을 논하고 도시숲을 가꾸고 도시숲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합리적 이용, 도시생태계 관리전략, 민간파트너십과 통합관리, 도시숲과 마을 공동체, 숲 진단 워크숍 등을 주제로 포럼이 차례로 개최된다.

도시는 고대로부터 갖가지 목적으로 계획·조성되어졌으며 시대적 요청에 따른 개발과 정비가 되어야 하고 근래에는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할 수 있으며 도시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숲이 기존의 녹색도시의 계획, 설계 및 조성을 수행하던 업종과 대화와 조정 없이 한 행정관청의 독주로 도시숲법 제정을 주도한다면 또 다시 혼란과 충돌이 생긴다. 산림청에서는 법제정안을 만들면서 조경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조율하여야 하며 조경계 역시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과 공통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두 업종이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이 국민의 녹색복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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