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27일 오늘자 주요 뉴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조경산업진흥법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아비를 징용해가고, 멀쩡히 눈 뜬채 팔다리가 잘려나가던 때와 다를 바 없는 시국이다. 오호 통재라, 지금 조경계 현실이 정말 그렇다.

모든 조경인들의 염원인 조경법 만들기가 몇 년 전 건축가 출신 국회의원의 도도한 반대로 물거품이 된 바 있고, 올해는 지난 4월 ‘조경산업진흥법’이 입법 발의돼 숨 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와 정부부처 몇 곳이 일부 문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어느 건설 단체에서는  ‘조경사업자’에 대한 용어 등 제정안에 명시된 조경산업 전반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산림청은 ‘정원박람회’ 관련 사항은 ‘수목원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목원법’에서는 수목자원을 수집·보존·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지 이를 생활인프라인 정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산림청의 입장은 ‘정원 정책’을 다른 부처 법률로 넘길 수 없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 하다.

반면 산림조합의 대행·위탁 규정을 고치고자 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는 입법 취지와 조경계 실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득권 방어에만 급급했다.

이는 마치 “(조경계가 산림조합을 향해)지금 너희 상처가 썩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도 함께 문드러지고 있으니 수술을 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희가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알 바가 아니고, 우리의 상처는 가치있는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기에 지금 수술 할 필요가 없으니 신경 꺼라”는 식의 논리처럼 비쳐진다.

조경계가 절망하는 이유는 산림분야에서 도시 안으로 다리를 내뻗기 시작하면서 새로 맞딱뜨려야 하는 ‘환부’로 인해 커다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상호 공존을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해도 강제하고 막아설 제도적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전에도 ‘조경’이란 두 글자를 정의한 곳이 없고,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조경을 정책으로 다루는 곳이 없다. ‘한국조경 태동 40년, 매년 조경학도 2천명 배출, 세계 2위의 조경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무주공산인 상태라 인접한 어느 분야에서도 호시탐탐 조경을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다. 더이상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이 늦춰져서는 조경분야의 내일은 있을 수 없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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