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에 맞게 조경공사를 끝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돼서 조경수가 고사했다면, 그 하자 보수를 누가 이행하는 게 맞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시공업체는 준공 후 납품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관리권을 이양받은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시공업체가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갑을 논리’에서 조경건설업체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른 조경식재공사들도 심각하다.

이처럼 조경수 하자에 따른 갈등이 상존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조경건설업계에서는 ‘시공비에 조경수 관리비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준공 후 조경수 관리의 범위와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를 수행한 조경식재공사업체는 생명을 잉태한 모체로서 해당 조경수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해줘서 고사하지 않고 잘 생육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정성껏 관리해 나갈 것임은 당연하다.

다행히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부 발주처에서도 합리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LH가 유일하게 공사비에 유지관리비를 포함시켜서 발주해 왔는데, 최근 서울시 SH공사도 조경공사비에 조경수 관리비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조경 또한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하자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건설업과 달리 유일하게 생명을 다루고 있는 공종이라는 데에서 조경은 고유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조경건설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경공사비에 조경수 관리비 포함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해 핵심 과제로 부각시키고, 포함시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가 시공업체가 아닌 관리주체 등에 있음에도 하자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불씨를 꺼트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LH가 문을 열고 SH공사가 날개를 달았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에서는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나온다는 것을…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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