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30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는 경관용으로 설치된 분수 등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물 놀이터로 이용됨에 따라 건강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실태를 조사한 결과, 17.6%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시설 중 6.4%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드러났다.

이번 의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도사에게 신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도록 지침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치·관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수경시설 수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해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에는 ▲수질오염원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물놀이형 수결시설 설치 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폐쇄명령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도록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결과를 안내판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을 신설했다.

따라서,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가 의무화 돼 건강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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