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해서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지난 8월 29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자금순환 등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이어지는 등 경제의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나성린 의원 측은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입찰자격 제한기간의 차등 적용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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