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5일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으며, 부정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도록 바꿨다.

또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이더라도 해당 대기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엔 법상 제한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해 일어났던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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