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저가낙찰 때 하도급대금의 직불 의무화가 추진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저가 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수직적 업무 관행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해 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 불공정 하도급 점검에 대한 발주자 역할이 미흡하며,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큰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종합업체 간 동일업종 하도급이 가능해 재하도급 등 생산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 금액이 누출되고 부실시공 등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 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용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동일업종 간 하도급 금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원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때 하도급업체에 사실 통보 의무화 ▲공공공사 저가 낙찰 때 발주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서 점검 의무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융자 가능토록 보증기관 사업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융자 추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보증규정 및 약관 제·개정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전 보고 등이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조항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동일업종 간 하도급에 대한 금지가 확실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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