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일(한국조경기술연구소 대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현대사회는 도시의 편리성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생태적 기반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시 내 녹색공간인 숲과 공원, 가로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수목이 하자처리 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불리한 경영여건 속에서 조경시공회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수목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외부공간에 노출되어 있어 기후 및 주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인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여 수목하자 발생 시 하자책임의 귀속주체를 분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과실성 하자와 불가피성 하자에 따른 논란이 있다. 과실성 하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나 유지관리과정에서 사용자 혹은 관리자에 의한 관리소홀로 야기되지만 불가피성 하자는 재료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자연스런 노화 등에 의해 발생한다.

수목이 식재지에서 건강하게 생육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근부(세근) 발달 등이 용이하도록 수관폭 이상 크기의 주변토양이 물리·화학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는 수목식재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식재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토양조사가 실시되어야하나 대부분 생략되고 있어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반의 경우 식재토양의 깊이는 식물이 생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역시 무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 고사한 수목의 토양을 파고 있다.
▲ 고사한 수목의 토양을 파고보니 물이 고여있다.



















[표1. 식재토양의 깊이와 배수층의 두께]
식물의 종류 토양의 깊이(m) 배수층의 두께(m)
토양등급 중급 이상 토양등급 상급 이상
잔디, 초화류 0.3 0.25 0.1
소관목 0.45 0.4 0.15
대관목 0.6 0.5 0.2
천근성 교목 0.9 0.7 0.3
심근성 교목 1.5 1 0.3
※ 출처 : 조경설계기준(2007, 한국조경학회)

수목식재 후 수목이 건강하여 수목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물리·화학적으로 건강한 토양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조경설계기준에 의하면 ‘수목식재지의 토양평가등급’이 상급, 중급, 하급, 불량의 4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량’등급의 토양은 수목식재지에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식재지에는 ‘하급’이상의 토양평가등급을 적용하고,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이상의 토양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이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상급’의 토양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식재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수목식재지 토양평가등급’ 기준이외에도 수목식재공사 시 공사용 트럭이나 작업인부 등의 이동이 많아 수목식재지 토양 표층이 답압피해를 받아 견밀화 됨으로써 투수성 및 통기성이 악화되어 수목 성장의 장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수목은 살아 있는 소중한 생명체이며 토양은 수목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활터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다수의 조경기술자는 수목식재지 토양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설계기준 ‘수목식재지의 토양평가등급’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여 설계 및 시공 시 적합여부 또는 적용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2. 토양의 물리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유효수분량 / 0.12 이상 0.120.08 0.080.04 0.04 미만
공극률 / 0.6 이상 0.60.5 0.50.4 0.4 이하
투수성 cm/s 10-3 이상 10-310-4 10-410-5 10-5 미만
토양경도 mm 21 미만 2124 2427 27 이상
1) 유효수분량은 체적함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2) 투수성은 포화투수계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토양경도는 山中式을 기준으로 한다.
※ 출처 : 조경설계기준(2007, 한국조경학회)

[표3.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토양산도(pH) - 6.06.5 5.56.0
6.5~7.0
4.55.5
7.0~8.0
4.5 미만
8.0 이상
전기전도도(E.C.) dS/m 0.2 미만 0.21.0 1.01.5 1.5 이상
염기치환용량(C.E.C.) cmol/kg 20 이상 206 6 미만  
전질소량(T-N) % 0.12 이상 0.120.06 0.06 미만  
유효태인산함유량
(Avail. P2O5)
mg/kg 200 이상 200100 100 미만  
치환성 칼륨(K+) cmol/kg 3.0 이상 3.00.6 0.6 미만  
치환성 칼슘(Ca++) cmol/kg 5.0 이상 5.02.5 2.5 미만  
치환성 마그네슘(Mg++) cmol/kg 3.0 이상 3.00.6 0.6 미만  
염분농도 % 0.05 미만 0.050.2 0.20.5 0.5 이상
유기물 함량(O.M.) % 5.0 이상 5.03.0 3.0 미만  
※ 출처 : 조경설계기준(2007, 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학회 최종보고서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 중 ‘토질 등 시공환경으로 인한 하자 발생’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5894*)는 아파트 부실시공 및 변경시공에 따른 하자의 일부로서 원고는 집단적으로 고사한 수목의 보식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집단적 고사는 시공상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질 또는 지하수맥의 존재 등 토지의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관리상 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내용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만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수목의 생육에 부적합한 환경이었다면 사업주체로서는 이에 적절한 조처를 취한 뒤 조경수를 식재하였어야 할 것이고, 조경수가 집단적으로 고사하였다면 이는 시공상 잘못이므로 원고에게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참고적으로 일본판례는 피고A의 토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원고 소유 주택의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여 원고가 토지소유자 피고A와 건축업자 피고B, 성토공사 업자 피고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발생하였고, 판결내용은 피고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가 연약지반에 속한다는 것은 인증되어 있고 연약지반에 하중이 증가할 경우 압밀 침하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공학상 상식에 속하며 피고C는 성토공사의 전문업자로 33년 경험이 있고 경력 중 한 번도 연약지반의 성토공사에 의한 지반침하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실을 당연히 인식해야 하므로 이는 시공상 과실이라고 판결하였다.

수목식재 설계단계에서 대상지 토양조사가 생략되었을 경우에도 조경기술자로써 부적지 식재임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현장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재한 경우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므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책임이 따른다.

수목식재지 토양환경이 불량하여 준공 후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경설계기준에 의한 ‘수목식재지의 토양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함으로써 토양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수목식재현장 토양환경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향후 하자 면책을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일 한국조경기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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