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추진방향>
조경공사업 범위에 '정원' 포함 추진
정원 설계·시공 자격→'조경업' 한정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정원' 못해
타 부처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개방


현재 정원의 법제화를 위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이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최근 조경 및 정원계 등 관련 분야 내외부에서 찬반이 대립되고 있고 일부 반대의견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난산의 과정 한가운데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입법과정에서 조경 분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움이 많다. 산림청도 국회에서의 전격적인 법안 발의가 당혹스럽기는 매 한가지다.

산림청에서는 조경계의 걱정이 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이나 산림관련법인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지 않을까라는 오해와 우려에서 출발한 점도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정원법 마련은 '조경업역 확대'가 핵심
첫째, 정원에 관한 법을 만들 경우 여타 산림사업처럼 정원에 관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로 생각되나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산림조합 대행·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내년 1월26일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산림조합 대행‧위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조림, 육림, 경영계획,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제한되는데 여기에 이미 수목원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히 정원 또한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면서 수목원을 ‘조경공사업’에 첫 번째로 포함시켜 놓고 있다. 수목원이 그러할진데 정원 또한 ‘조경공사업’으로 포함되는데 다른 이의가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산림청에서 소관하는 법령이 아니기에 앞으로 정원이 조경공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나아가 입법진행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여 정원조성의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여 조경분야에서 정원을 설계·시공토록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현재 발의돼있는 법률에서 정원에 관한 역할을 산림청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가 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산림청은 물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조경계의 업무영역은 확대되고 정원 등에 대한 사업의 질도 한층 높아져 서로 상생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에 대한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개척되고 파이가 커질 것이며, 정원발전을 위한 관련 학회나 조경업계에서 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이기에 다 같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준 기회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박람회를 추진할 때 정원에 대하여 대부분의 부처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다보니 정작 속타는 것은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였다. 부처마다 연관성이 적다보니 책임지고 추진코자 하는 중앙 부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순천시 의지와 정원의 발전가능성을 알아보았고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수목원·식물원이 역사적으로 정원에서 비롯되었고 식물을 소재로 하고 있어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 어떤 선례도 없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었기에 하나하나의 단계가 가시밭길이었고 그 길은 산림청과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뚫어내었다. 마침내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내었고 국비지원은 물론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박람회는 개최되었고,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속칭 ‘대박’이었다.

모든 행사는 그에 걸맞게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나 사후활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애써서 조성한 순천만정원은 행사개최의 장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440만명(관람객)이 만들어 준 이런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하는 것은 산림청에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가 된 것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불씨로 정원에 관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국민적 요구이기에 산림청만이 아니라 유관부처는 물론 조경계, 그 밖의 전문가ㆍ관계자 들이 힘을 합쳐야 하며, 정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 공공정원협회(APGA)에서는 정원에 수목원‧식물원을 함께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수목원‧식물원을 정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원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원의 개념에 대하여 논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논쟁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낼 상황은 더더욱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잘못하다가는 이제 겨우 마련한 그 불씨마저 꺼트리는 우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제적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정원의 법적 개념에 그간 이 분야의 학문적 성취를 담아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법적ㆍ행정적 개념에 학문적 개념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김용관(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법안은 이제 발의만 되었을 뿐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이제 씨앗만 뿌려졌을 뿐인데 “그 씨앗의 꽃이 파랑색이다. 빨강색이다”라고 미리 단정해서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며, 심은 그 씨앗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 나가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조경인들의 우려와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금번 발의된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경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적극 수렴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전달·반영할 계획이다. 정원분야의 발전을 통해 정원식물, 정원소재, 정원자재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어려운 조경분야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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