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는 본보 제294호(3월27일자)에 게재된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의 특별기고 ‘정원법에 대한 오해, 진실은 이렇습니다’에 반박하여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장이 보내온 기고입니다. 필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Die 95 Thesen, Ninety-five Theses)’에 빗대어 이 글을 작성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편집자주>

 


1.산림청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산림청은 정원문화산업으로 진출을 철회하라!

3. 최근 산림청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일부 예산지원을 빌미로 정원문화산업으로까지 진출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현행 수목원관련 법안을 수목원, 정원관련 법안으로 확대 개정하여서 조경문화의 고유 업무인 정원문화산업으로의 침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기도는 이미 2~3년 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하기 전 일부 예산지원 할 때부터 시도되었던 것으로서 지속적 야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2번째 법 개정 시도입니다.

6. ‘수목원(Aboretum:tree garden)<식물원(Botanical garden)<정원(Garden)’의 개념을 역발상하여 ‘수목원>식물원>정원’의 개념으로 정원도 수목원법에서 다루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7. 두 번다 정부입법으로 정당하게 하지 않고 쉽게 가기위한 의원청부입법을 시도하는 것(산림청은 여의도에 전담기능의 별도의 사무실과 조직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음)자체도 문제입니다만

8. 제대로 된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식물원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수준에서 식물원을 건너뛰어 정원의 가장 포괄적인 영역까지 산림공무원들의 마수가 뻗치고 있습니다.

9. 국토의 ⅔가량 여전히 산림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지형적 조건을 보면 아직 산림에서의 역할과 기능,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도 불구하고

10. 적당하고도 단편적인 조림녹화정책으로 마무리 하고 그 인력과 조직, 예산을 도시로 내려와서 가로수부터, 도시숲, 정원과 같은 조경업무의 영역으로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탈해 들어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국토교통부는 조경의 주영역이었던 공공부문의 공원, 녹지업무를 국고의 한푼 지원없이 수십 년간 지방사무로 위임하여 전국도시공원 2만 여 개의 조성율 40%수준에서 방치하여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12. 이젠 도시공원(“공공정원”의 다른 이름입니다)의 조성을 더 이상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13.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원/녹지의 질 높은 조성과 공간 확보는 선진국 척도의 하나입니다.

14. 그동안 SOC(회색사회간접자본) 조성에 힘 기울였다면 이젠 선진국형 생활녹지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15. 2020년이면 조성되지 못한 모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야하는 가칭 ‘공원조성일몰제’에 걸려있습니다.

16. 이러한 시기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계속 방치해두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7. 순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던 순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정원박람회장을 지속적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하는 책임이 있으나

18. 그 장소가 근린공원지역이므로 공원시설 그대로는 국고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에

19. 결국 편법적으로 타 중앙정부 기관이라도 예산만 받을 수 있다면 공원을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국가정원이란 변칙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관리운영 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20.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은 도시공원으로서 정원을 주제로 하는 주제공원의 한 종류로 그대로 유지하여도 전혀 문제될게 없지만

21.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것을 산림청이 호기로 생각하며 국가정원/지방정원/개인정원 등의 위계로 새로 만들어서

22. 정원문화산업까지 차제에 쉽게 나가려는 악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3. 이러한 정원을 만들 데는 결국은 대부분의 공원시설용지 말고는 도시 내에서 새로이 만들 곳은 거의 없습니다.

24. 우리 도시 주변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는 수많은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게 지정되어 있으나

25. 이러한 공원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사무로 위임해버린 바람에 전국적으로 조성율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6. 아직 지정만 해두고 조성하지 않은 우리생활권 주변의 많은 도시공원은 그 실체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는 그러한 공원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을지언정 실천으로 옮길 여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27. 2020년엔 이러한 미조성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은 ‘공원일몰제’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모두 해제 조치할 수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28. 하지만 국고지원은 생활환경, 녹지조성, 생태계복원, 친환경 공간 확보 등의 여러 가지 다른 미명하에 국고가 여러 다른 부서엔 변칙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인식변화가 급선무입니다. 현금 나누어 주기의 사회복지보다는 실생활 공간복지도 시급한 선진국형 복지입니다.

29.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자연마당조성, 생태놀이터조성,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과 생활녹지조성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0. 환경중심, 생활권의 녹색공간은 이미 국민들의 중요관심사 1순위에 있기에 타부서의 이러한 변칙적 사업에는 국가가 별 거리낌 없이 국고를 투입하고 있으나

31. 정작 도시계획시설로서 우리 생활권주변에 가장 필요한 공간시설인 도시공원과 녹지만큼은 기획재정부가 공원업무에 대한 지방위임사무규정을 들어 수십 년간 한 푼의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32. 이러한 관행을 국토교통부도 한동안은 토건위주의 정책집행에 우선하여 등한시하다가 최근 SOC의 위축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환경녹색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어쩔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3.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는 조성하기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축소된 토건위주의 SOC예산의 일부라도 도시공원과 녹지의 조성에 지원해야합니다.

34. 도시 내의 어딘지도 모르는 실체가 없는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숲과 같은 이름만 그럴듯한 이상한 공간에 예산투입을 지양하고

35. 주민과 시민들의 주변에 있는 생활권 공원과 녹지에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여 공원일몰제에 걸려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36. 국고를 지원하되 정당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해야 합니다.

37.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이상 회색사회간접자본(SOC)의 축소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38. 이젠 국토교통부의 예산과 조직의 일부라도 그린인프라(녹색기반시설)조성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39. 국토의 ⅔가량 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오히려 산림청의 소속을 국토교통부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40. 이미 산림은 생산기능보다 공익기능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41.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생활권공원과 지방의 대형공원(국가공원 신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2. 도시공원과 녹지의 조성을 국고지원 없이 법만 관리하는 허울 좋은 부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43. 공원일몰제에 쫓기는 기초자치단체의 2만여 개 도시공원들의 60% 가까이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중앙정부의 누가 나서야 할 것입니까?

44. 국고의 수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인식변화가 급선무입니다. 현금 나누어 주기의 사회복지보다는 실생활 공간복지도 시급한 선진국형 복지입니다.

45. 또 하나의 제안으로 좁은 국토공간에서 대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선진국형 토지공간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46. 공공정원(공원)의 조성도 필요하지만 보다 국민정원(협의의 주거정원)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아파트 일색의 주거문화를 탈피하여 선진국형 저층, 저밀도, 다양한 주거형태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

47.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적 효율적 개발관리를 검토해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녹지가 아니며 그 안엔 많은 가용지(기존 취락지, 비닐하우스, 한계농경지, 가설건축물, 훼손지 등)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검토할 때입니다.

48. 주거문화와 형태의 다양한 공급은 새로운 건축문화와 정원문화를 꽃피울 수 있으며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의 신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49. 토건위주의 국토교통부 정책을 선진국형 산업으로 녹색환경조성분야인 조경부문에 관심을 옮겨야할 때입니다.

50. 조경산업진흥법의 제정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방향전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1. 예산과 조직, 인력의 축소가 예상되는 국토교통부로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조경분야와 정원문화산업으로의 관심으로, 대체분야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52. 이것은 국민의 생활환경조성과 녹색공간 확보로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53. 산림청의 정원산업 진출 기도를 봉쇄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갖춘 부서로서 존엄이기도 합니다.

54. 산림청은 수목원관련법을 다음단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55. 즉, 식물원(Botanical Garden)입니다.

56. 산림청은 식물원(원래는 환경부 소관 분야로 보임)이란 수목원(Arboretum)다음의 차상위 위계에 먼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57.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식물원체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58. 따라서 ‘수목원·식물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이 적합한 수순일 것입니다.

59. 국립식물원, 도립식물원, 시립/군립 식물원, 사립식물원 등의 법적 위계정립이 먼저입니다.

60. 공공기관이 선진국 진입을 고려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식물원 조성부터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61. 식물원과 수목원의 위계정립과 조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62. 정원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정원문화를 꽃피우기위한 수순이 아니라고 봅니다.

63. 이미 공공에서 조성코자 하는 정원의 개념은 도시공원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확보해뒀습니다.

64. 도시의 공원은 ‘공공정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65. 중세이후 시민사회로의 이동은 개인, 군주나 귀족계급이 가지고 있던 정원을 시민에게 개방, 공개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동의 정원’을 공공에서 조성해주면서 생겨난 것이 ‘공원(Park)’입니다.

66. 우리는 공원을 너무 피상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양적인 공급에만 매달려왔습니다.

67. 그것은 개발의 시대와 산업화시대에서 그것도 감지덕지였었지요.

68. 소득수준이 높아진 우리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감동적이지 못한 공원의 공급에 시들해졌습니다.

69. 디테일이 좋은 정원은 그들의 감성을 깨워서 잊고 지냈던 정원에 대한 향수가 살아났습니다.

70. 그래서 그렇게 정원관련전시회나 전람회,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1. 선진국에 진입한 이상 이제 ‘정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할 것입니다.

72. 여기서 정원은 공공의 정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뜰 안에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73. 아직 우리의 주거문화는 APT란 한국적 공동주택에 머물러 있고 정부의 정책은 여기에 매달려 있어서 국민의 수요와 갈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74. APT공동주택의 정원은 사실은 공동의 정원으로 이 역시 정원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75. 고급스러워지고 고비용의 장식적인 조경으로 채워지는 APT 정원은 지속적이지 못하며 반환경적이란 것을 일반 국민들 중에는 눈치 채지 못하고 있지만 그 눈가림은 얼마가지 않아 들통 날 것입니다.

76. 공원이든 정원이든 일반적인 녹지든 모든 수목이 심겨지는 곳은 자연토양에서 지속성을 담보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77. 도시의 상당부분의 녹지공간은 인공지반(콘크리트 슬라브)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토양환경 속에서 장식적이고 잔인하게 식재되어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심겨지고 있습니다.

78. 공동주택으로 대변되는 APT주거의 변화를 기대하며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APT는 살만큼 살아봐서 싫증이 날 지경입니다. 선진국형 주거문화로 다양한 주거형태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 주어야하고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79. 지속성 없이 눈가리우는 치장적 조경행위는 이제 지양하고 생태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건강한 조경행위로 우리의 양심을 되돌려야합니다.

80. 정원이 앞으로의 우리 주된 조경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더더욱 공공에서 서둘러 진행할 과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할 아이템이 아닙니다.

81. 공동주택 APT위주의 장식적 조경을 멈추게 해야 할 일이 먼저이고 이것은 주거문화의 변화를 정부가 다양하게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유도해야할 일이 더 시급합니다.

82. 대부분 사적영역위주의 협의의 정원문화는 민간부분에서 시간을 갖고 활성화가 되도록 공공부문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정도로 계몽·홍보, 협조하는 차원이면 충분합니다.

83. 그전에 있는 도시 내의 공원(특히, 생활권공원)이라도 좀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84. 감흥없이 물량공급위주로 단순 무미건조한 마스터플랜으로만 시행한 공원조성이 그동안의 행태였다면 이제는 이용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원 수준의 세밀한 설계수준으로 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공공기관이 인식해야 할 의식의 전환입니다.

85. 즉, APT공동주택에서의 탈피를 유도하는 다양한 주거문화의 확산공급과 도시공원의 미조성율을 높이고 기조성되었던 단순조성방식에서 좀 더 다양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원 수준의 경관조성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86. 주거문화의 변화는 당연히 정원문화로의 전이로 이동해나갈 것입니다. 정원문화는 선행되어야할 주거문화의 변화가 필연입니다.

87. 저층·저밀도 주거문화로의 변화는 선진국형 주거형태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88. 우리의 국토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과다한 규제에 의한 이중, 다중의 토지이용비효율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좁은 국토에 사는 선진국들도 얼마든지 저층·저밀도의 주거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89. 좁은 도시의 외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랜 시간 성역화(?)하여 강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란 미명으로 뇌리에 박혀서 100%녹지가 아님에도 모두 녹지대로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적 토지이용과 개발은 별 어려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잘 훼손해왔습니다.

90. 물론 개발도상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이젠 그러한 개도국시대가 아닙니다. 잘 관리해온 개발제한 구역은 다양한 저층, 저밀도 주거문화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91. 도심의 재개발, 즉 도시의 재생을 통해 이러한 주거문화의 변화를 기대하기엔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한정적인 도시내부의 토지공급 상황으로 인해 지가가 너무 높아서 저층, 저밀도의 주거형태 도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합니다.

92. 그렇다고 도시외곽의 인접위성도시로의 저층, 저밀도 주거용지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더욱 나쁜 방법입니다. 접근성의 불량으로 교통유발요인만 증가시키며 이용자의 시간소비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93. 도심재생방식이나 외곽도시에서의 저층, 저밀도 주택공급은 비현실성과 이미 일부 조성된 실패사례(고가의 주거비용, 교통과 접근성의 불가능)만 양산해왔습니다.

94.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제한적 구역으로 녹지대는 보전하며 그 안의 가용지를 찾아 중·소규모의 공공적 선형개발 방식으로 접근하여 G.B의 취지도 유지하며 (해제불필요) 경관적 불량성(비닐하우스, 한계농지, 불법건축물, 나대지, 산재된 기존 취락 등)을 개선하고 선진국형 주거문화의 변화 욕구를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95. G.B는 그동안 강한 규제로 그나마 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공급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다룰만하다고 봅니다.

96. G.B의 민간개발무분별 허용을 방지하고 투기장화를 막고 도로와 우배수. 상오수처리와 같은 선행적 공급처리시설만으로 부지의 자연적 지형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급을 통해 저렴한 저층·저밀도 주거지 공급은 APT일색의 획일적인 도시경관과 반환경적주거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97. G.B활용 저층·저밀도 주택지공급방식은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정부당국의 취지에 적합하며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건설산업과 부대산업의 활성화와 경기부양에 충분히 일조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제한적 규제이어야 하며 ‘개발금지구역’으로 인식해서는 더 이상 안되는 것입니다.

98. 전국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위주의 접근보다 그 내부에서의 토지효율성확보를 전제로 잘 발라내어서 새로운 토지수요를 창출하고 최소한의 영향만으로 저층·저밀도의 주거지 경관을 창출함으로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장 겸 한국정원문화협회장

99. 결론적으로 정원보다는 공원이 아직까지 우선순위이며 미조성된 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공원의 정원적 조성이 선진국적 형태에 부합될 것으로 별도의 정원위계를 공공에서 생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 국가정원이 있는 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정원문화가 먼저 꽃피웠던 결과물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100. 그리고 정원문화는 현재의 우리 주거문화변화부터 먼저 시작해야 형성될 수 있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선진국형 문화이며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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