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
1. 조경산업 진흥법 제정의 배경

조경은 1973년 범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40여년에 걸쳐 산업화에 따른 국토개발 과정에서 국토의 보전, 복원, 복구 등 국토환경 관리와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처럼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를 수행하는 조경산업은 생태환경 보전 및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조경산업의 역사는 바로 친환경 국토보전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을 조성하고 조경산업을 진흥시켜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조경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경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질적 성장의 척도라 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친환경 국토보전’과 ‘도시의 경쟁력’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조경산업을 40여년간 지속해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조경산업과 관련된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조경사업을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어 온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 조경산업의 총괄·조정 기능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조경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써 조경산업 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조경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1)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① 조경산업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②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③ 조경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④ 조경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조경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⑥ 조경관련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⑦ 조경기술자 및 조경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⑧ 조경산업진흥시설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⑨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⑩ 조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방향,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조경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조경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고 매년 변화하는 산업전반의 여건 파악으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경산업진흥을 위한 조경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조경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기술자 계속교육 과정 이수시 조경기술자가 조경분야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기술, 신공법 등을 학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전문가로서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과 아울러 지정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시설 및 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대부분 영세한 조경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경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조경산업 진흥시설로 지정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여 조경산업 진흥시설 입주 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진흥시설지정을 통해 벤처시설집적시설과 같은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음으로써 조경산업의 여건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조경산업진흥단지는 조경식재 및 전시공간, 조경산업연구소, 실험실, 조경용역업체 등이 집적화된 특화단지로서 조경산업시설을 집적화하여 사업자간의 공동투자, 협업 등의 효과를 톨해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조경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법과 이를 위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과 조경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조경산업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의 기관을 조경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의 필요성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성격에 관련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①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② 조경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③ 조경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④ 조경기술자의 교육 ⑤ 조경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⑥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⑦ 조경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⑧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⑨ 조경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경산업지원센터는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추진체로서 조경산업발전의 견고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조경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정부는 조경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 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지도·협조 ②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③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④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⑤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조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조경물의 품질 향상
발주청은 조경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조경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이 규정의 제정이유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녹색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큰 조경물의 품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공사시기 등을 고려한 발주청의 조경물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행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의의도 있다고 하겠다.

7)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마련
소규모 공종이 다양하게 복합되는 조경산업은 고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적정 대가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므로 발주청으로 하여금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경사업의 적절한 대가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여 조경물의 품질 확보와 조경산업의 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효과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조경산업정책의 기틀 마련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각 부처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조경정책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으나 본 법의 제정으로 국토 및 국민생활을 위한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 사회적으로는 풍요로운, 생태적(환경적)으로는 건강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품격 우수 조경물의 확보와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제고
우수한 조경물은 국민생활 측면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으며, 안전한 녹색 생활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토 측면에서 환경파괴와 도시화로 인해 단절과 파편화된 국토공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우수 조경물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랜드마크가 되는 우수 조경물의 확보로 도시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효율적인 조경산업의 유도 및 발전방안 제시
조경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조경관련 법령과의 법적 위계가 정비됨으로써 낭비와 비효율 사례들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및 체력 증진의 터전인 공원 및 녹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적 의료비 저감 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조경산업진흥법은 조경인만을 위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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