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공장은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용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제 완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 완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촉진 등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 및 현행 건축제한 부적합 때 부지 확장 추가 증축 가능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 요양병원 허용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는 공작물 범위 확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공작물 범위 확대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에서 50㎡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75㎡에서 1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1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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