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축소하거나 불법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자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내 상당수 건물이 준공검사 후에 조경면적을 다른 용도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준공 이후 조경면적 공간이 간판이나 변압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장소로 이용하는가 하면, 테라스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은 대로변 건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건물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성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완산구만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대로변 뿐만 아니라 골목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의 불법용도 변경도 함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전주시 담당자는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공검사 이후 조경면적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일삼는 행위는 전주시만의 일도,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니다.

지난해 연말 전라남도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 61명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 적발된 사례 중 부설주차장 및 조경면적 무단훼손이 106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조경면적의 훼손은 테라스 등 영업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일부 건축주는 조경수를 임대해 심은 후 준공 검사가 끝난 뒤 되돌려 주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조경을 ‘준공검사용’으로 전락시키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조경면적 축소 뿐만아니라 일정정도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공개공지 역시 사적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조경면적 훼손 및 불법사용 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는 해당지자체의 관리소홀과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과되는 벌금보다 조경면적 훼손 등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건축주의 인식이 팽배해 있어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조경면적 축소 및 변경, 공개공지의 사적공간화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점검을 비롯해 불시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주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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