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의 표준품셈과 시방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4일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을 위하 공청회'를 4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재수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과 시방서의 개정으로 수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기법의 전승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문화재수리 기준정비는 건축 중심의 표준품셈과 시방서 개정이다. 개정되는 표준품셈에는 미장공사에 회사벽바르기, 유구정비공사에 유구현장보존과 유구이전설치, 보존처리공사에 석재성형과 건식세척 등 3개공종에 5개 항목이 신설했으며, 기존 항목에 대한 수정보완이 포함됐다. 시방서는 온돌공사분야가 추가된다.

이날 김우웅 명지대 건축문화연구소 부소장이 문화재수리 품셈 및 시방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소장은 "감리와 설계, 감독과 설계 등 각 처한 위치에 따른 이견이 발생한다. 이는 전통수리기법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체계적이고 명확한 품셈개정과 품셈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개선방안(고주환 티엠새한 대표),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 및 책임감리 제도도입(김석순 아름터건축사사무소장), 문화재수리 자격제도 개선방안(정명섭 경북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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