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정책이 과거에 비해 성장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하자.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명승을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까지 30년동안 지정 건수가 불과 7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5년 사이에 현재까지 107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국가 명승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 경승지가 25개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유명 고정원들은 지정되지 못하고 있거나 사적으로 남아있어 활용·보존은커녕 훼손 우려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사례를 보면 명승으로 지정된 360호 중 약 200호가 고정원이 차지한다고 한다. 일본이 이렇게 많은 고정원을 명승으로 지정된 데 반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정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은 전통조경 분야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주의 포석정지와 서출지, 부여 궁남지 등은 시급히 명승으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는 보물, 국보, 중요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문화재 등이 있다. 그중 고정원, 원림, 옛길, 전설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동식물 서식지로써 뛰어난 경관지 등을 ‘명승(名勝)’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모두 전통조경 분야에서 연구가치가 큰 대상들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내에서 현상 변경 및 동식물, 광물까지도 법률로써 보호받게 돼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서 사적과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취급돼 지정·관리·보전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명승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현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하나의 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독립된 과 단위로 신설이 시급하다. 그에 따라 더 적극적인 명승 발굴과 관리 보전을 위한 조사도 뒤따라야 하고 국가지정 명승 가치에 대한 홍보 교육이나 국제간 교류 협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명승 정책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조경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명승의 개념 확장이 침체돼 있는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본보에서는 매주 ‘한국의 명승’ 코너를 통해 명승의 가치와 의미는 물론이고 명승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하는 이번 연재를 통해 전통조경을 공부하고 조경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용적인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적인 정책모델 또한 개발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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