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8일부터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개선하고자 설계공모를 확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 변경 등을 시행한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때 설계비 5억 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억 3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공사추진 어려운 기관 대상으로 과정별 업무 대행)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해 사업 특성에 맞는 설계공모 운영 방식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평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 설계업체 수주기회 확대하기 위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마련(8월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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