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이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조경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토목,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중 1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로 인해 조경계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조경계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42조(대지안의 조경) 제2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삭제를 통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별 수종과 식재 방법 등 조경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은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지자체에 건축조례에 조경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 개정 이유다.

가령, 개정안대로 정부의 조경기준을 폐지하면, 지자체 조례의 조경기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게 조경계의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조경기준이 폐지된다면 당연지사 지자체의 조경기준 역시 축소되거나 페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의무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경기준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는 조경의 정의, 대지안의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조경기준을 변경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사라진다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조경기준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 있으나마나 한 기준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게 조경계의 지적이다.
조경분야 업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겠지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도입과 조경기준 폐지를 보면 조경분야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조경분야는 독립된 법이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조경의 법적근거로 자리잡고 있는 건축법 내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근거한 조경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조경을 더 이상 건설 산업의 한 공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건축이나 토목의 하부공정으로 가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조경기준 폐지 건은 조경계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은 조경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심각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에서 법 개정 가능성을 보이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개최되는 조경문화박람회장에서 건설기술용역업과 조경기준 폐지건 관련해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사지에 몰려있는 조경분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조경인의 단결된 힘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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