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난 11월 17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난 6월 23일부로 법정센터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단독 지정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등 진흥법에 따른 법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17일 센터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개소식을 연 것이다.
이 자리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학·협회 및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소속 PBS(Public Buildings Service), 일본 국토교통성 소속 관청영선부 등 해외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개소식 다음 날인 18일에는 ‘공공건축 품격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일 각국의 공공건축 품격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관련제도 및 지원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4명의 주제발표 이후 발표자 및 토론자 간의 자율토론으로 진행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이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과 공공건축 국제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관련 중앙부처와 함께 미국 PBS, 일본 관청영선부 등 해외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합리적 조성․관리를 위한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난 11월 17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개소식 다음 날인 18일에는 ‘공공건축 품격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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