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규제 개혁을 주문하자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건설 및 관광 분야까지 나서 ‘조경면적 축소(폐지)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마치 그렇게 하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완성되는 것처럼 호들갑이다.

최근 벌어진 조경면적 축소 등 일련의 사태만 보더라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 우후죽순이다.

대통령의 발언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 등등의 말들이 공무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규제를 마치 ‘사회악’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규제’란 무엇인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의미한다. 한도를 정하는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므로, 이것을 손보기 전에 여러 인과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게 순리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개혁 3대원칙 7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3대 원칙은 ▲규제 Zero 지향의 원칙=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차별 해소의 원칙=모든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따르고 국내기업에 불리한 역차별 과감히 조정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의 원칙=지방이 스스로 생존전략 세우도록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규제권한 지방에 이양 등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법에서 조경면적을 정한 이유는 국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녹색복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어떠한 개발보다도 미래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회적 규칙에 해당한다.

규제완화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완화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완화를 통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엄연히 조경계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인데도 국토교통부는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다.

이미 스스로 옥상녹화 대상지의 조경면적 산입, 일부 지자체가 도시텃밭의 조경시설물 면적 인정 등 기존 조경면적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만들었다. 이를 통한 보완적 조치들을 고려하지 않고 축소와 폐지만 강행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꼭 오늘하루 흥청망청 살다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하루살이’들 같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인데, 지금처럼 물불 안 가리고 규제라 호도하며 줄줄이 손을 보는 것은 ‘뒷돌 빼서 앞돌 막는 격’이다. 국민들 불행은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다.

지금 이 나라의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누리집은 ‘www.better.go.kr’라는 주소를 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추진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째 현실은 ‘worst’로 치닫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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