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9일 17시12분.
40년 조경계의 최대 숙원이었던 ‘조경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진흙 속에서 핀 꽃처럼, 건설경기 침체와 조경면적 축소 등 업역 침탈 뉴스가 연일 특보로 터져 나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조경진흥법 통과’ 소식은 단비보다도 기쁜 일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4월24일 발의돼 숱한 우여곡절 거치며 달려온 대장정이 환호 속에서 일단락됐다. 앞으로 우리는 ‘조경진흥’이라는 꿈을 구체적으로 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핍박받던 설움이 떠오르는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탄생한 ‘조경진흥법’이기에 아쉬움 또한 적지 않다. 조경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분야로 뭉뚱그릴 수 밖에 없었던 현실과 사업자단체 설립규정 삭제,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 규정 삭제 등 원안에서 후퇴한 것들은 가슴아픈 일이다. 조경사업자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한정됨으로써 환경생태, 도시숲, 정원 등 더 넓은 조경의 역할을 담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경진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 ▲조경진흥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조경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및 지원 ▲조경기술용역업 적정대가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등 지금과 다른 법정 활동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게 된다.

굳이 비유하자면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더라도 헬기정도 띄울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처럼 뜻깊고 소중한 ‘조경진흥법’이 탄생되기까지 아낌없는 활동을 펼쳐준 숨은 주역들을 기억해야겠다.

대표발의를 하고 막후 조정 및 법안 통과까지 힘써준 국회 이노근 의원의 공로가 크다. 또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경진흥법에 힘을 실어주고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었다. 특히 서승환 장관은 이해가 상충되는 부서와 건설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는 조정자 역할을 잘 해주었다. 물론 국토부 녹색도시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컸다.

내부에서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기관들을 신발이 닳도록 드나들던 실무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현 발전재단 집행부의 노고가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부터의 움직임과 2010년 ‘조경기본법’ 발의에 따른 역대 환경조경발전재단의 활동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1년 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분야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건설 외 타 분야인 환경생태 및 산림, 원예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등 큰 과제들이 남아있다.

오랜 노력과 결실 속에서 지금은 조경진흥법 탄생의 의미를 공유하면서 다함께 기쁨을 나누어도 좋다. 그리고 새 부대에다 새 술을 담아가기로 하자.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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