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다락을 아예 불허하는 행위,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면 사유화될 것을 우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다.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 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됐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밝힌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중이던 임의지침 52건은 폐지됐고, 1건은 2015년 초 폐지된다.

발견된 임의지침 중에는 조경면적의 50% 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하는 조경지침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보면 조경면적 산정시 옥상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

▲ 과도한 건축심의기준 53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체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하여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50여개 허가관청별 건축심의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또한 심의기준을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건축심의기준 개정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 법령과 맞지 않는 부적합 건축조례 1072건 중 596건은 정비했으며, 나머지 476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부적합 건축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조례규정 497건과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위임 범위를 초과한 규정 497건의 경우 195건은 폐지 및 정비를 완료했으며 302건은 내년 초에 폐지될 예정이고,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의 경우 그중 401건을 이미 조례에 반영시켰고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적합 건축조례 사례 중에는 ‘녹지지역 조경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 상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조례들을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폐지' 자체에 성과를 두기 전에 지자체의 좋은 조례들의 존립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1. 건축규제 정비현황

합계

임의 기준(107건)

부적합 조례(1072건)

임의 지침

(폐지)

심의 기준

(정비 등)

위임초과 등

(폐지 등)

위임 미반영

(정비 등)

1,178건

106건

53건

53건

1,072건

497건

575건

14년 완료

100건

52

48

596건

195

401

15년초 정비

6건

1

5

476건

302

174

 

표2. 임의지침 사례

내 용

규제내용

해당 지자체

․부설주차장 기준

․기계식 주차 불가, 다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등 법정주차 대수 강화 등

․서울(1), 대구(7),

경남(1), 전남(1),

충북(2)

․주택 다락 기준

․주택 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다락 최고높이 제한 등

․서울(6), 경기(1), 대구(1), 전남(1)

․다중주택 기준

․발코니 불가 및 크기 제한, 욕실 및 공동취사장 최소면적 제한, 다락산정 높이 임의 적용

․대구(2), 대전(5)

․고시원 건축기준

․발코니 불가, 최대면적 제한 등

․대구(3)

․다가구주택 기준

․1층 근생시설에는 바닥난방 금지, 내부는 외부 에서 보이는 구조, 다락 높이 제한 등

․대구(2)

․계단설치 기준

․모든 건축물(법령 200㎡ 이상) 계단너비(1.2m 이상) 적용

․200㎡ 이상 건축물은 계단너비 3m 이상 적용

․서울(1)

․세종(1)

․건축준공 기준

․주택 준공전에 음식물 분리건조기 설치 증명

․준공전에 절수절비계획서 제출

․울산(1)

․전남(1)

․다가구, 다세대 건축기준

․지하층 주거용도 건축물 설치 불가 등

 

․서울(1)

․녹색건축물

가이드 라인

․모든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서울(1)

․건축디자인 심의 기준

․모든 건축허가 대상 디자인 심의

․서울(1)

․GB해제지역 다중주택 기준

․층고 4m 이하, 세대당 최소 면적(130㎡ 이상) 제한

․서울(1)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처리 기준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시설 별도 기준(높이 및 면적제한)

․경기(1)

․근생시설 층고 기준

․근린생활시설 층고 4m 이하 제한

․경기(1)

․발코니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발코니 2면 제한, 단독주택 1층

발코니 불인정

․대구(1)

․사도개설 기준

․건축허가시 사도 개설 불가

․대구(1)

․오피스텔 기준

․3천㎡ 이하 오피스텔도 전용출입구 설치 등

․울산(1)

․조경 기준

․조경면적의 50% 이상은 옥상 조경 요구

․울산(1)

․건축후퇴선 지정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도로 후퇴 건축선 지정

․울산(1)

․근린생활시설

기준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 창호 통창문 설치

․울산(1)

․노대 설치(사용) 제한

․일조권 후퇴부분 노대 사용 제한

․울산(1)

․허가도서 제출 기준

․허가서류 전자제출외 추가 출력본 제출

․세종(1)

․건축마감 재료 기준

․공장 외벽 마감재료 제한(글라스울 샌드위치 판넬 설치 요구)

․충남(1)

․공개공지 기준

․건축후퇴선 부분 공개공기 불인정

․경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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