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 12월 9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돼 주택자금을 지원하던 기존의 역할에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 33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시대가 마감되고 주택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시재생에도 기금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법 제정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로 임대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시스템에서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편방안을 2014년 2월 발표하고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 골목길 확충이나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불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한 기금 지원이 가능해져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이 활성화되며 ▲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에게서 저리 민자 조달로 임대주택 리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에 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첫 사업은 2016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김태형 국토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지원할 수는 없는 기금이므로 사업 선별이 필요하며, 대체로 수익이 적거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민간사업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적 지원이 가능해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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