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명이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MB 시절 건축규제 완화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대거 완화하고 있는 현정권도 동지의 부채를 나몰라라 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건물을 태우며 인접한 도시형생활주택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옮겨 붙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낳았다.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확산돼 결국 총 3개 동을 태워버린 것.

생각보다 큰 인명 피해를 낸 이번 사고를 두고 사고 대처 논란 및 건축 논란이 집중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건축 기준들이 대폭 완화된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지어진 주택 형태로 서울 9만3000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완화 적용됐던 주차장 설치 기준, 진입도로 폭, 건물 간 거리 등이 큰 ‘인재’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우선 첫 번째 논란은 ‘왜 주차장 불이 조기 진압되지 않고 건물로 옮겨 붙었는가’이다. 원룸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됐었다.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인 것으로 볼 때 6가구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되는 셈이다. 이는 당시 도시형생활주택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던 것과 연관돼 있다. 이후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가구당 1대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는 등 기준이 강화됐으나 이는 근래의 일이다.

또한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은 도로나 주차장과 2m 이상 이격을 시켜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러한 배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화재의 경우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 붙고 다시 건물로 옮겨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차량 화재가 바로 건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좁고 밀착된 구조였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11층 이상 건물부터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초반 진화만 이뤄졌어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88가구가 거주하는 것에 비해 주차장이 비좁다보니 주변 도로로 밀려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았고, 이는 화재 발생 때 소방차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특히 진입도로의 폭이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300가구 미만에서 6m를 시작으로 가구별 규모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만 확보하면 돼 소방로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두 번째 논란은 ‘왜 이리 쉽게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 붙었는가’이다. 인접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은 원인은 건물간 거리가 너무 좁았고 건물의 외장재가 불에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 건물과 6m 이상 떨어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1m 이상의 거리만 확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불과 1.5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있다. 너무 인접해 있다보니 불이 옮겨가기 쉬웠고, 더욱이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은 마치 연통 기능을 해 불이 외벽을 타고 오르며 확산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조경분야도 조경기준들이 ‘규제’로 낙인돼 속수무책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더 이상 경제와 개발 논리를 앞세운 ‘규제 낙인’은 멈춰지길 바라는 공동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의정부 화재사건 속 건축규제완화 논란을 지켜보며, 지금 이뤄지는 공공성의 축소가 결국 우리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든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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