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경시설물 업체 사이에 디자인침해관련 소송이 불거지고 있다.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업체의 경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판매하기도 전에 모방제품이 나와 손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조경산업 전체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범죄행위이므로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이 창작보다 모방을 선택하게끔 유혹하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방제품이 성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찾게 되는 ‘이미테이션 생태계’가 조성돼 있기 때문은 아닐까?

모방제품을 찾는 1차 소비자는 시공사인 경우가 많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조경공사 규모는 줄어들면서 과다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저가 공사가 횡행하고 있다. 시공사들이 싼 제품을 찾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어떤 제품이 원저작물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않고 법원의 판결 또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특허청에 디자인이 등록된 제품이라도 유사성과 일반성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원칙에 따라 이미 반영된 제품이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지역업체로 바꿔주거나 디자인권을 살피지 않고 유사제품으로의 변경 시공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실재하고 있다.

또한 이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설계 원칙을 지켜내는 일은 감리가 해야 하지만 대형 조경공사가 아니고서는 조경감리가 아닌 토목이나 건축감리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종합해보면 조경설계 시점에서 좀 더 현장과 지역의 여건, 정책을 살피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가 속한 지자체의 유무형 정책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서 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시설물 업체들의 과도한 영업경쟁에 편승해 “우선 넣고 보자”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지적재산권 홍수 시대’이다보니 그 처벌을 엄격하게 강제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형세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발주-설계-시공’의 생태계에서 기술의 경쟁력보다 선택제품의 우수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기능적인 측면이 우선시됐다면 이제 선택의 폭은 심미적이고 편리하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덫’을 쳐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 덫에 걸려서 쉽게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필요한 덫은 제거해 공개모드로 전환하고, 꼭 필요한 덫만 남겨두고 엄격하고 강력하게 관리하면서 모방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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