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 및 지자체에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설비, 송유관,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확대됐다.

태양에너지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송유관의 경우 여수산업단지 기업이 공장증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 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의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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