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43위 울트라건설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 5개월 영업정지를 맞아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울트라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조경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징된 과징금은 6187억 원에 달한다.
울트라건설, 5개월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과징금 6187억 부과
- 기자명 e뉴스팀
- 입력 2015.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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