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꽃 필 즈음에 한국조경신문은 당해년도 지방직 일반경쟁 채용현황을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가 몇 명의 녹지직 공무원을 뽑는지 발표하면서 그 시점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지자체를 명시해왔다. 벌써 8년째가 됐지만, 여전히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조경직류 공무원 채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조경인들은 분노한다.

산림분야 행정에는 산림자원직을 채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것처럼, 조경분야 행정에는 조경과목 시험을 치른 조경직을 채용해 배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산림자원직류로 뽑아도 조경학과 출신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일축한다.

국가에서 법을 고쳐 조경직류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조경분야 숙원사업에 따른 강력한 요청도 있었지만 연간 배출되는 2천여명 졸업생에 대한 국가적 인력채용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대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더욱 적합한 직류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조경분야 행정에서 전문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채용에서 녹지직 내 조경직류 6명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임용 방식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조경직류 시험과목인 조경학·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자격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그만큼 조경분야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은 중요하다.

그런데, 8년간 단 한명의 조경직 공무원도 뽑지 않은 채 18명의 산림자원직만 채용했던 울산광역시는 지난 제한경쟁을 통해 조경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직류’ 채용을 실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

울산광역시 또한 조경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는 한데, 산림자원직류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조경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자격제한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뽑기는 뽑아야겠는데 조경직은 싫다’는 노골적인 오기의 표현이며, 울산시민들을 눈속임 하는 사기극이다. 엄연히 더 능률적인 채용방법이 제도화 돼 있음에도 이를 외면함으로써, 정작 조경분야 행정가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선 지자체 녹지분야 업무 구성을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경업무가 더 많은 곳도 있으며, 농산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1/3이상 업무가 배정돼 있다. 엄연히 조경 행정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결코 소수직류 운운할 수 없다. 전국 14개 시·도는 이를 인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총 462명의 녹지 공무원을 조경직으로 채용했다.

아직까지 빗장 걸어 잠그고 있는 3개 시·도에게 묻는다. 뻔히 조경분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선발하는 것인데 왜 ‘조경학·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가 아닌 ‘조림·임업경영’ 시험과목을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지 답변하라.

물론 조경직류나 산림자원직류 모두 녹지직렬에 속한 식구다. 자꾸 내것 네것 구분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내것을 존중하지 않고 네것만 강요하는 현실이라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는 정당하다.

 

논설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