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하나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과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변호사 2명이 하도급호민관으로 활동한다.

하도급호민관은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 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일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내용 중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면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15일 시작했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전자우편·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하도급 호민관이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 내용이 단순한 경우는 전화로 상담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일자 및 장소 협의 후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2014년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순으로 많았다. 이어서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 업체, 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이 뒤를 이어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부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