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조경 전문가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제정안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제정안)’을 공고,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경 전문 관련분야가 누락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휴부지 활용심의회 구성은 철도시설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향, 활용계획 수립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 안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4급 내지 5급 공무원 ▲위원회 위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인 철도시설공단이 임명하는 사람은 세분화되어 명시되어 있다. ▲철도시설공단 재산업무 분야 처장급 및 부장급 직원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관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그밖에 법률 관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위의 항목처럼 조경 관련분야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조규회 주무관은 “조경 관련 분야를 꼭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항목에 명시된 분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경 분야의 명시 여부 판단은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경분야 관계자는 “대부분 유휴부지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조경 설계 및 시공은 선택 유무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폐허가 된 지하철을 공원으로 개조한 미국의 하이라인 파크 등도 조경설계가 없었다면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지하철역에 불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활용심의위원회에서 조경분야가 누락된다면 설계, 시공을 할 수 없어 유휴부지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우범지대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이라인 파크는 현지 조경 관련 담당자들이 시공 및 설계를 맡아 미국에서 대표적인 성공을 거둔 시설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조경설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도시숲길인 광주 푸른길공원 역시 조경에서 시공 및 설계를 맡아 정부에서도 인정,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원이 되기 전 하루 30여 차례 이상 기차가 다니던 폐선부지를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은 조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 관련 모니터링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조경위원회,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조경유관 단체 등에서도 다가오는 15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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