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사회가 2010년 1월 부산지회(부산시회)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울산시회, 2015년 4월 대구경북시도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전국구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조직들이 속속 결성됨으로써 우리 분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명분과 힘이 축적되는 것이다.

잇따른 시도회 창립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조경산업의 전 종목에서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경설계, 시공, 자재, 조경수, 대학 등이 함께 모여 공동이익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기에 적어도 해당 지역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조경사회 본회 입장에서도 큰 힘이다.

일선 시도회가 이뤄낸 성과 및 추진사업들 또한 놀랍다.

부산시회는 ‘부산시 조경설계지침’과 ‘조경공사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시 의회가 건축조례 개정안에 공장조경면적 축소 내용을 발표하자 이의를 제기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또한 조경산업 촉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함께 매년 ‘부산 조경·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조경인들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창립 6개월 된 울산광역시는 올해 사업으로 설계지침서 제작, 조경박람회 개최, 기술자 교육 등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가진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김은숙 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지자체 조례 제·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지역조직의 필요성은 지자체 정책추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전개하며, 종목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일찍이 조경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전국 조직이 필요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정단체인 건설단체의 하위 조직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조경분야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시작인 (사)한국조경사회의 시도회 구성은 아직 영남권에 편중돼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충청·호남지역과 경인, 강원, 제주지역에도 이와 같은 시도회 구성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경’ 이름을 단 국가 법률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숱한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미 무법상태인 시절 동안 건축, 토목, 환경, 산림, 원예 등 외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겨버린 상태라 이제 와서 무엇을 제대로 챙기기란 쉽지 않지만, 척박한 대지 위에 ‘조경’ 이름으로 새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긴 가뭄에 단 비처럼 값지다. 조경진흥법은 국토교통부의 조경정책 몰이해와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차별을 견뎌내고 피워낸 연꽃 같은 소중함을 담고 있다.

국가 법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고착화된 시스템에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 일선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고치고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가의 모순된 법률에 항거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조례로 바꿔나가는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한국조경사회 전국 시도회 창립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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