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랫동안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던 곳들이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채 줄줄이 해제 절차로 접어들었는데 그 면적이 자그마치 60만㎢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당장 올해 10월 1일부터는 도시공원 지정 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실효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시점까지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들 또한 실효될 예정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은 100만㎢가 넘는데 그중 40% 정도만 조성돼있는 실정이다. 비율로 봤을 때 96%가 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만 절반이 넘었을 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광역자치도의 경우 17~32%에 머물러 있다.

현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업무를 2000년 지방사무로 이양했으므로 권한이 없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공을 받아야 하는 지방정부는 대부분 재원 마련에 속수무책인데다 의지도 빈약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오늘, 도시공원 일몰제를 향한 시계는 가고 있고, 당장 10월부터는 줄줄이 도시공원들이 해제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 정작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찰나에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문제점과 공통의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이들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실천수단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집단적 조직화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시민사회운동 어젠다로 펼쳐내는 일 또한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대책기구가 설립돼야 하는데 환경조경발전재단을 비롯해서 생명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100만평국가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함께 일몰제 시행으로 대규모 해제가 이어지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야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주민대토론회 개최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당장 10월로 예정된 도시계획 미수립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 시기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멈출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 운동도 필요하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사무로만 돼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 규정 신설’ 입법청원운동도 함께 전개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녹지세’와 같은 지방세원 신설을 추진하고 지자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운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지체한다면 ‘도시공원 해제 쓰나미’를 피할 수 없다.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해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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