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설악산은 그 일대가 1965년 11월 천연보호구역, 1982년 8월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5년 12월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카테고리Ⅱ(국립공원)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내설악과 외설악, 남설악까지 아름답고 빼어난 산세와 맑은 계곡, 기암괴석의 절경은 온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연환경이 7개의 환경 보호 조건만 제시한 채 파괴 논리에 빨려 들어갔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찬성 견해를 내면서 적극 추진했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환경 파괴 우려 속에 반대를 표명했다.

2012년 6월 양양군이 작성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증한 ‘국립공원 삭도설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색 케이블카 설치 때 지역 탐방객이 2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7월 22일, 강원도가 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에는 탑승률 적용 기준 지역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자료로 ‘수익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공시했다. 불과 3년 사이에 전혀 다른 결과 보고서를 내놓는 모습에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진다.

8월 28일 이날은 온 국민의 눈이 국립공원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쏠렸고,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아무리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사람이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설악산 오색 삭도 승인 이후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이 때다’ 하면서 그동안 눈치 보며 주춤했던 케이블카 유치전에 너도나도 나서는 모양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리산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영호남권이다. 지리산권에 있는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함양군의 4개 시·군이다.

먼저 함양군은 백무동~망바위 3.4㎞, 산청군은 중산리 관광지~장터목 5.3㎞ 구간에 각각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다 백무동~장터목~중산리 9.3㎞로 단일화로 변경해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이번 설악산의 허용으로 경남 산청군과 경남 함양군은 공동 추진 방침을 정해 제각각 추진할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로 추진하려는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도 신불산 군립공원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13년 10월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산 정상 부근까지 2.46㎞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는 9월 1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와 울주군의 사업 자료 공개와 투명한 처리,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번 사업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7가지 중에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있다. 평가위원들도 환경 파괴 우려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이후 환경파괴를 우려한 반대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아직 환경파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까지 나서 너도나도 케이블카 추진에 나서는 모습은 위험스럽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환경조경 전문가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될 때마다 찬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생태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견해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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