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에서 본격화한다.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첫 발을 뗀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 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 지난 8월 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와 강동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20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구실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은 조합설립 인가 때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이 동의(동의율 82%)했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 때에는 21명이 동의해 96%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구실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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