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랏돈을 가로챈 산촌생태마을 추진위 관계자 등 6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일 광양시 산촌생태마을을 추진 중인 2개 마을 관계자 6명이 국가보조금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1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갑’마을 추진위 사무장을 맡은 A(61)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보조금 지원제외사업 대상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 6억여 원을 가로챘다. 또 공사 관련 부정청탁을 한 건설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현재 검찰은 A씨를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마을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은 B(55)씨는 지난 2013년 2월경 ‘공동작업장’을 조성한다며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2억5000만 원 등을 취했다. 또 마을회 자금 23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마을 추진위 관계자 2명도 ‘수목조성’을 한다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 1억9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을’마을에서도 이 같은 불법 편취 정황이 드러났다. 이 마을 추진위원장 C(70)씨는 ‘산막 조성’ 명목으로 거짓공사서류 등을 제출해 54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 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B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불구속,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광양시 산촌생태마을 ‘보조금 편취’관련 기사를 확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수사결과 보조사업자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07년 산촌마을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갑·을 마을에 각각 17억, 15억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중 갑 마을은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주민이 자부담하는 대신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고, 을 마을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다.

검찰 측은 “을 마을 경우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게 한 결과 시에서 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토록 해 부정행위가 갑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에 통보해 가로챈 보조금을 회수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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